[종합소식]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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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09:37:0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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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손한호
- 조회수 :
- 153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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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2호에 의거 시정명령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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