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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작성일
2013-04-23 16:26:29
담당자 :
내외동 손한호
조회수 :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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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39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의거 영업정지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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