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저소득 근로자가구 근로장려금 혜택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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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13:56:3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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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박지순
- 조회수 :
- 157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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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43
국세청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빈곤 완화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된 60세 이상 노인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하오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발생된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고, ’13년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분은 금년 5월에 신청하여 심사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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