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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작성일
2013-11-28 17:42:28
담당자 :
칠산서부동 유동경
조회수 :
1858
전화번호 :
055-330-8446
주민등록 재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주민등록 최고기간 동안 재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3. 11. 28 ~ 2013. 12. 05
      2.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김해시, 칠산서부동)
      3. 공고대상 : 김해시 흥동 이** 외 4명
      4. 공고사유 : 주민등록 최고장 발송 후 기한내 재등록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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