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14년도 전반기 불법 소지/은닉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작성일
2014-06-19 11:55:27
담당자 :
칠산서부동 정상효
조회수 :
1301
전화번호 :
055-330-8434
ㅇ 신고기간 : 2014. 6. 16(월) ~ 7. 11(금)
ㅇ 대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ㅇ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칠산서부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183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