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4년도 전반기 불법 소지/은닉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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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9 11:55:27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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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정상효
- 조회수 :
- 130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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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434
ㅇ 신고기간 : 2014. 6. 16(월) ~ 7. 11(금)
ㅇ 대상
-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ㅇ 신고/반납 요령
- 가까운 경찰서나 군 부대로 반납
- 전화로 불법소지 탄약 통보하면 현장 출동 경찰(군)에서 회수
- 직접 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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