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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안내

작성일
2013-04-15 09:29:11
담당자 :
북부동 배혜리
조회수 :
3649
전화번호 :
055-330-8428
개정 입양특례법 상 입양숙려제(입양동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숙려기간 동안에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가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기간 중 미혼모와 그 아동의 보호 공간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

   입양숙려제가 도입됨에 따라, 숙려기간 중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산후조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등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숙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미혼모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출산 후 7일 이내의 미혼 한부모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신청제외 대상자>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 혼인신고를 미루고 본 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는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정부지원금 환수
  ☞ 혼인외 자 
  

2. 지원내용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1주일 원칙)

(1) 가정 내 보호 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료 지원 >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미혼모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정부지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 영수증 사후 제출(30일 이내 미제출시 정부지원금 환수)
  - 지원금 : 50만원/1인당

  < 재가 입양숙려 지원 >
  - 미혼모 자택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아동 생필품비를 포함한 보조금 정액 지원
  - 지원금 : 35만원/1인당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입양숙려 모자지원 사업 시행일(‘13.4.8) 이후 출산을 한 미혼모 1인당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 미혼모가족시설 :  미혼모자시설(33개소),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24개소)
  - 시설의 기존 인력 활용 또는 신규 인력 채용 등 시설 상황에 적합하게 운영.  다만, 출산 미혼모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담 산후지원인력이 1명   이상은 배정되어 있을 것
  - 지원금 : 25만원/1인당


(3)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사업참여 산후조리원(붙임 1) 중 미혼모 선택에 따라 이용 가능
   - 이용기간 : 1주일                ※ 미혼모 본인부담 하에 추가 이용
  - 제공 서비스 내용 :  ① 1인 가족실 이용(아동 및 산모 용품 일체 무료 제공),  
                               ② 철저한 신생아 위생관리 서비스, 
                               ③ 산전․산후 전문관리프로그램 무료 이용, 
                               ④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소아과 전문의 정기 회진 및 건강관리 체크, 
                               ⑤ 편의시설 자유 이용
      ※ 상기 서비스 내용은 산후조리원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금 : 7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1인당(사업참여 산후조리원 현황 참조)
  숙려기간 중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직접 양육 지원내용 또는 입양결정 시   입양절차 등 적극 홍보

(1) 신청


  - (신청권자) 미혼모 본인,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입소한 시설 관계인이 대리 신청
  - (신청장소) 미혼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예시: 아동청소년과)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미혼모의 경우, 시설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 ③ 통장사본, ④ 미혼모자가족시설 등 입소사실 확인서(미혼모자가족시설 지원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⑤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대리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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