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 안내 ※
1. 보육료(시설이용시 지원)
-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함.
*아이사랑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아이즐거운카드 발급 금융기관 : 농협
*카드발급하실분은 신분증 지참, 본인직접 방문요.(은행 방문하여 카드발급 가능)
- 2월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3월 전에 신청을 하시면 3월분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 부터 지원 가능.
2. 양육수당(가정양육시)
- 만0~5세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할때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 지원가능함.
-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24월 미만 15만원, 24~36개월 10만원, 36개월~만5세 10만원 지원(매월 25일)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 양육수당 신청시에는 지원받을 아동이나 보호자의 통장 지참(지원계좌 필요)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