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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일) 오전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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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운용

작성일
2013-10-05 08:15:11
담당자 :
활천동 김시현
조회수 :
1300
전화번호 :
055-330-8465
󰊱 신고접수 및 집중단속 기간 : ’13. 9. 12. ∼ 10. 31.

 신고 대상
 -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및 기타 관련법 위반 행위
 -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신고 방법
 - 전화 (금융감독원 ☎ 1332 , 시청 경제진흥과 ☎330-3424)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참여마당, 경찰청 홈페이지-신고민원포털)
 - 방문 (시청 경제진흥과/ 지구대․파출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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