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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작성일
2018-07-17 11:58:30
담당자 :
활천동 김미숙
조회수 :
494
전화번호 :
055-330-847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

ㅇ 대 상 자 : 기초연금수급자

ㅇ 감면금액 : 최대 11,000원(단, 22,000원 이하 청구금액은 50% 감면)
   - 예) 1. 월 청구금액이 50,000원일 경우 22,000원 한도로 50%의 금액인 11,000원 할인 
           2. 월 청구금액이 18,000원으로 22,000원 이하일 경우 청구요금의 50%인 9,000원 할인

ㅇ 감면적용 : 신청일로부터 감면 적용

ㅇ 신청방법 : 고객센터 ☎114 이용 또는 이통사 대리점 방문(기초연금수급증명서 지참) 

ㅇ 감면 제외
   - 알뜰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서비스는 감면 불가
   - 현재 통신요금을 감면 받고 있는 경우(장애인, 저소득층 등) 중복 감면 불가
   - 자녀 명의의 이동전화는 감면 불가 : 본인으로 명의변경 후 감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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