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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9년 김해시 출산장려금 안내

작성일
2018-12-20 17:52:44
담당자 :
활천동 김경진
조회수 :
952
전화번호 :
055-330-8476
□  2019년 김해시 출산장려금 안내(기존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주어지던 장려금이 첫째, 둘째아이에게도 드립니다.)

1. 지원 금액(1회성)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2. 지원 대상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가정
  -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고 있는 출산가정
  - 단, 거주기간이 90일 미만 시 출생일 기준 90일 경과 후 지원신청
  -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이혼, 유기, 방치, 후견인 또는 후견인 직무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경우) 
  - 단, 부모 모두 직장으로 타지역에 주소지 두고 출생아를 친척집(김해시)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지급대상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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