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4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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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16:49:5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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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 김수진
- 조회수 :
- 152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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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523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우리시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대상사업 : 농어업시설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융자한도
- 시설자금 : 개인 70백만원, 법인 100백만원
- 운영자금 : 개인 40백만원, 법인 60백만원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심의기준 : 붙임 참조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
○ 신청기간 : ~ 2월 12일(수) 까지
○ 신청서제출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문의전화 : 불암동주민센터 담당(☎330-8523)
붙임 : 1.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시행계획
2.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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