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14년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시행 안내

작성일
2014-01-24 16:49:55
담당자 :
불암동 김수진
조회수 :
1524
전화번호 :
055-330-8523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우리시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대상사업 : 농어업시설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융자한도
      - 시설자금 : 개인 70백만원, 법인 100백만원
      - 운영자금 : 개인 40백만원, 법인 60백만원
  ○ 대출금리 : 연리 1.0%
  ○ 융자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심의기준 : 붙임 참조
  ○ 융자취급기관 : NH농협은행 김해시지부
  ○ 신청기간 : ~ 2월 12일(수) 까지
  ○ 신청서제출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문의전화 : 불암동주민센터 담당(☎330-8523)

붙임 : 1.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시행계획
         2. 공고문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불암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4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