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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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8 17:22:4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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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1동 김형철
- 조회수 :
- 151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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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8624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사전예방 단속을 위해 관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의 규정에 따라 설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 문 의 : 김해시 청소과(☎330-338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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