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6월 04일(화) 오전 05시 4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9 ㎍/㎥
  • 좋음초미세먼지 8 ㎍/㎥
  • 보통오존농도 0.032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5월말 기준)
555,143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2013년도 입양축하금 및 만13세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 실시

작성일
2013-08-20 17:40:19
담당자 :
장유1동 전혜민
조회수 :
2355
전화번호 :
055-330-8615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과 국비 미지원 되는 만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아래 사업을 실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제35조 및「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① 입양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2013년 3월 28일 이후 입양신고한 가정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 통장사본 

②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 만13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월150천원/1인 
-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 통장사본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장유1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5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