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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11-05 11:14:27
담당자 :
장유1동 김형철
조회수 :
1693
전화번호 :
055-330-8624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 과태료사전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시에는 행정처분(과태료 및 형사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 장유2동주민센터 도시관리담당(☎330-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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