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어린이보호구역 주ㆍ정차 전면금지 시행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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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11:44:0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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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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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조회수 :
- 35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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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94
○ 시 행 일 : 2021. 10. 21.
○ 시행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ㆍ정차 금지
○ 특이사항 :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관련문의 : 김해시 교통정책과 055)330-7325, 3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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