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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에 따른 공고

작성일
2013-10-14 16:23:23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2222
전화번호 :
055-330-7348
  • 공고문3.hwp(15.5 KB)
  • 이해관계인내역.xlsx(23.8 KB)
우리 시 관내 도로, 주택가 또는 공터(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코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공고 기간 : 2013. 10. 15. ~ 2013. 11. 08.
○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13. 11. 08. 이후     
○ 강제처리(폐차) 대상 : 06나8180 (SM3) 외 2대 (붙임 참조)

- 붙 임 -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문 1부 
○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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