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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3-08-12 10:26:47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2823
전화번호 :
055-330-734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 및 같은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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