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10-07 17:37:16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2367
전화번호 :
055-330-7348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장유2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786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