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지법 개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 개정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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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18:02:4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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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2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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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영
- 조회수 :
- 22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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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894
농지법 제23조 일부 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대상농지 요건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시점 : `23. 8. 16.(수)
- 개정내용 : 임대수탁사업 대상농지 요건(소유기간 3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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