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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 홍보

작성일
2013-12-05 11:14:23
담당자 :
장유2동 강주성
조회수 :
1989
전화번호 :
055-330-7348
국세청에서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경감 및 국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1세대가 1대의 경형자동차 또는 1대의 경형승합차만 보유한 경우, 해당차량에 주유하는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행시기 : ~ 2014.12.31일까지
○ 환급대상 :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환급방법 :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발급후, 해당차량에 주유하기 위하여 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금액에서 리터당(휘발유/경유 250원, LPG부탄 160원)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환급
○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한카드, 신한은행(☏ 1544-7000)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부정사용시, 환급세액 및 환급세액의 40% 가산세 포함하여 징수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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