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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안내

작성일
2021-11-01 12:27:13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이수민
조회수 :
355
전화번호 :
055-359-8945
  • 민원배포용 안내문.hwp(179.5 KB)
  • 민원배포용 안내문.pdf(199.1 KB)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 개요

1. 신청대상: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 제외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확정 전인 자 등

2. 대부금액: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 비용(최대 1,000만원)

3. 대부용도: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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