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13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계획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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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0 09:44:5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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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신진형
- 조회수 :
- 28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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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86
2013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계획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과 국비 미지원 되는 만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근거
❍「입양특례법」제35조 및「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업기간 : ‘13. 3월 ~ 12월
❍ 사 업 량 : 37명
❍ 사 업 비 : 37,000천원(도비15,000, 시군22,000)
※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대상 : 2013년에 입양을 한 국내가정
❍ 지원내용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 2013. 3. 28.(조례공포일) 이후 입양신고한 가정으로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2013.3.28~6.30까지 입양신고한 가정은 2013.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 (읍면동)
․신청인의 주소, 구비서류 확인 후 시에 송부
- (시)
․입양신고 사항, 신청인의 주소, 지원대상 적격여부, 구비서류 확인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업기간 : ‘13. 7월 ~ 12월
❍ 사 업 량 : 280명
❍ 사 업 비 : 252,500천원(도비101,000, 시군151,500)
※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대상 : 만13세이상 ~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 지원내용 : 150천원(1인/월)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 만13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만1세에서 만12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 2013년 7월분부터 지급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 (읍면동)
․신청인의 주소, 구비서류 확인 후 시에 송부
- (시)
․입양신고 사항, 신청인의 주소, 지원대상 적격여부, 구비서류 확인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 통지한 날이 속한 달 수당은 그 다음달에 소급지급
※ 지급중지 : 만18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생일)이 속한달은 전액지급)
․지원 후 사후관리(부당지급 확인시 환수 조치 등)
기타사항
❍ 관계공무원은 입양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에 따라 입양사실이 공개
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및「2013년 아동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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