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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13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계획

작성일
2013-08-20 09:44:59
담당자 :
장유3동 신진형
조회수 :
2878
전화번호 :
055-330-7386
2013년 입양축하금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계획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입양가정에 축하금 지원과 국비 미지원 되는 만13세 이상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으로 입양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원근거
  ❍「입양특례법」제35조 및「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업기간 : ‘13. 3월 ~ 12월
 ❍ 사 업 량 : 37명
 ❍ 사 업 비 : 37,000천원(도비15,000, 시군22,000)
    ※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대상 : 2013년에 입양을 한 국내가정
 ❍ 지원내용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 2013. 3. 28.(조례공포일) 이후 입양신고한 가정으로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지원기준 : 일반입양 100만원, 장애입양 200만원
 ❍ 지원신청
   -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2013.3.28~6.30까지 입양신고한 가정은 2013.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 (읍면동)
    ․신청인의 주소, 구비서류 확인 후 시에 송부
   - (시)
    ․입양신고 사항, 신청인의 주소, 지원대상 적격여부, 구비서류 확인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만13세 이상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 시군
 ❍ 사업기간 : ‘13. 7월 ~ 12월
 ❍ 사 업 량 : 280명
 ❍ 사 업 비 : 252,500천원(도비101,000, 시군151,500)
    ※ 부담비율 : 도비 40%, 시군비 60%
 ❍ 지원대상 : 만13세이상 ~ 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
 ❍ 지원내용 : 150천원(1인/월)

 세부지원 계획
 ❍ 지원대상 
   - 만13세이상~만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국내가정으로 지원신청일 현재 도내 실제 거주하는 양친
     ※ 만1세에서 만12세까지는 국비사업으로 지원
     ※ 다른 광역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기준 : 월 150천원/1인  ※ 2013년 7월분부터 지급
 ❍ 지원절차
   - (신청인)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서식1),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아동 증명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 신청인 통장사본 각 1부 읍면동 또는 시에 제출
   - (읍면동)
    ․신청인의 주소, 구비서류 확인 후 시에 송부
   - (시)
    ․입양신고 사항, 신청인의 주소, 지원대상 적격여부, 구비서류 확인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
       ※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 통지한 날이 속한 달 수당은 그 다음달에 소급지급
       ※ 지급중지 : 만18세가 될 때까지(중지일(생일)이 속한달은 전액지급)
    ․지원 후 사후관리(부당지급 확인시 환수 조치 등)

 기타사항
 ❍ 관계공무원은 입양부모의 양육수당 신청에 따라 입양사실이 공개
    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에 각별히 유의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상남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및「2013년 아동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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