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종합소식]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3-08-05 20:46:24
담당자 :
장유3동 강민욱
조회수 :
2641
전화번호 :
055-330-7379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8.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623번지) 김해시청 청소과
          (전화:330-3394, 팩스:722-1445, E-mail:modmoa7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장유3동 총무팀
전화번호 :
055-359-89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