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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계획 안내

작성일
2013-08-20 09:24:38
담당자 :
장유3동 신진형
조회수 :
3100
전화번호 :
055-330-738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계획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인식을 고양하고, 불법주차 행위를 예방,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복지 
증진 및  아름다운 주차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배경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시민홍보 및 집중단속 필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 빈발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건수 급증 추세
     


 추진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단속을 통하여 보행상 
     장애인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법률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대시민   홍보
  ❍ 장애인 주차구역의 집중단속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의 경각심 고취 및 근절 


< 장애인전용주차장 개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단속기관
및 징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시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
※관련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50대마다 2면 설치
※관련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
부설주차장
 주차장법령에 정하는 설치기준(4%)
※관련규정 : 주차장법제17조 및 주자장 설치 조례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및 제27조제2항(과태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3조(과태료)
  -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집중단속개요
  ❍ 집중단속기간 : 2013. 8. 16(금) ~ 9. 16(월) / 1개월간
  ❍ 단속주체 : 김해시
  ❍ 단 속 반 : 민관합동 구성 (장애인담당공무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장애인 단체 등)
  ❍ 단속대상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
     * 병원, 대형마트, 아파트 등 장애인 생활밀접시설 우선 실시(붙임 1참조)
             
  ❍ 단속대상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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