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청소년증 발급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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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09:44:3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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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3동 신진형
- 조회수 :
- 13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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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7386
청소년증 발급안내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
발급기한 : 연중 내내
준비물 : 증명사진 1매(확인증 원할시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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