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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형 위기가구 발굴 · 포상」추진

작성일
2023-09-07 15:15:42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신아름
조회수 :
241
전화번호 :
055-359-0726

   ◎  추진기간  :  2023. 9. ~ 계속
   ◎  신고대상  :  김해시민 중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신고자격  :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주소지 상관 없음)
   ◎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신고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 동일 제보자 연 500천원 제한(김해사랑상품권 지급)
   ◎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아래의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 지급제외대상 
     -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
     -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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