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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일) 오후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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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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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절차 안내

작성일
2021-09-03 14:10:25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김형구
조회수 :
432
전화번호 :
055-359-0793
농업기계 공동이용으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이용 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장소 : 3개소
     -본         소 : 전하로 198번길 102 (전하동, 농업기술센터내) / 전화 : 350-4043~4, 팩스 : 350-0470
     -한림분소 : 한림면 한림로 618번길 36 / 전화 : 350-6432~6433, 팩스 : 722-1253
     -대동분소 : 대동면 동남로 41번길 25-15 / 전화 : 350-6422~6423, 팩스 : 722-0085
○ 운영시간 : 월~토 09시~18시 (단, 월요일은 08시부터) /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농기계 입출고 시간 : (오전) 09시~10시 (오후) 16:30 ~ 17:30
            9월 휴무일 : 일요일, 추석연휴(20,21,22일)
○ 임대대상 : 김해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임대기종 및 임대료 : 50종 471대 / 1만원~8만원
○ 임대절차
     - 회원가입(임대사업소 본인 방문 신청) -> 농기계 사용 예약 (사용 1주일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사용할 농기계 수령 (사용당일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 안전교육 실시) -> 농기계 사용 -> 농기계반납(세척후반납)
○ 회원가입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발급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321-6060)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내역서(발급처 : 지역농협, 품목농협 공제계) 
     - 신분증
○ 기타사항
      - 반드시 임차 신청인 본인이 농업용 목적으로 관내 농지에서 사용
      - 굴삭기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만 사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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