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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4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구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01 10:08:54
담당부서 :
주촌면
담당자 :
최원경
조회수 :
152
전화번호 :
055-359-0793
 2024년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구 맞춤형 농기계)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4. 2. 29.(목)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지원기종 :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수록된 정부지원(융자)대상 농업기계
 ○ 지원기준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Ⅰ의 기종별 융자지원한도액의 70%   (보조금 최대한도 2,000만원)
 ○ 선정기준
    - 내용연수 경과 또는 해당 농업기계가 없는 신청자 중 기 지원현황, 작물        재배현황(농업경영체 등록 실경작 면적), 농기계 교육이수 여부 등 고려
    - 드론운영자는 반드시 운전교육 등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면허)을 취득 후 운영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23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23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김해 푸드플랜 참여 농업인
      ·밭작물 전용 농기(콩 수확기·파종기 등)
    - (후순위)
      ·최근 3년 이내(’21~’23년) 사업대상자 선정 후 중도 포기자
     ·관외농지 경작자(경상남도 내 농지이나 김해시 농지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제외대상자
  - 김해시 거주하지 않는 자, 경상남도 내 농지 경작하지 않는 자
  - 농업기술센터에서 최근 5년 이내(’19~’23년) 동일기종 지원받은 농가
  - 가족명의(배우자 등)로 중복신청하는 경우
    ※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등 적발시 향후 농업관련 보조사업 신청 불가
■ 제외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이 1백만원 미만인 농기계
  - 융자 지원이 되지 않는 품목(일반 농업기계 목록집Ⅱ에 수록된 경우)
  - 축산 관련, 전동가위 등은 별도 사업 시행으로 본 사업에서 제외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기종 보유 농가가 동일 기종 신청시 제외
    (단, 재해 피해 등 기타사유 발생시 신청가능하나 단순 노후화는 제외)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
    ※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기준이며, 김해시 주소지 중 \ 농지가 관외(단, 경상남도 내로 한정)인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
○문 의 처 : 주촌면 산업개발팀(☎055-359-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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