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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3년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1-09 17:24:58
담당부서 :
한림면
담당자 :
강민정
조회수 :
543
전화번호 :
055-359-1074
○ 신청기한 : ‘23. 1. 27.(금)까지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직접 신청
    - 도메인주소 :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홈페이지 접속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신규신청 → 실명인증 → 신청서식 작성 → 첨부서류 등록

○신청조건
  -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거주지 : 주민등록상 김해시 거주하는 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 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등 포함) 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제외조건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지원금액 : 영농경력 및 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사용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단, 농지 구입, 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 사용 금지

○ 지급방법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영농계획서 등 (※첨부참고)

○ 문 의 처 : 청년후계농 콜센터(☎167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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