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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0-09-11 08:55:17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정미혜
조회수 :
454
전화번호 :
055-330-8524

최근 의료기기 체험방에서 접촉한 도민 확진 사례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상남도에서는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우리시 판매업소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처분당사자 : 김해시내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무신고, 무료·유료 포함) 책임자·
                종사자 및 참석자
 2. 처분내용 : 집합제한(핵심방역 수칙준수)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경남도내 지역감염 사례가 확산되어 지역사회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2020. 9. 11. 00:00 ~ 2020. 9. 20. 24:00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1. 0시 부터

    
붙임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집합제한 행정명령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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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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