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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4년 신선농산물 예냉고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
2024-01-17 15:04:09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55-359-7566
1, 신청기한 : ~ 2. 5.(월)까지
 2.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채소·과채·과실류 등 신선농산물 생산농가(화훼류 제외)
 3. 사업내용 : 예냉고 구입 지원(50%)
 4.  지원대상 : 10㎡ ~33㎡ 규격(17㎡ 이하만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임)  
 5.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견적서(부가세포함),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023년도 생산실적 증빙서류(해당자: 농협출하 내역 등)  
 6.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7.  유의사항
     - 개발제한구역 : 10.56㎡ 이하 규격만 신청가능함
     - 사업선정 후 사업추진 시 도시계획과 신고 절차 준수
     - 농업경영체상의 재배작물과 실 재배작물이 다를 경우 등록정보 변경 후 신청
 8. 문 의 처 : 농식품유통과(☎350-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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