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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예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사용 안내

작성일
2020-11-27 14:59:25
담당부서 :
장유3동
담당자 :
최철환
조회수 :
481
전화번호 :
055-330-7378
1. 2020.12.10.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누구나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을 시민들에게 홍보합니다.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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