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사회링크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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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09:35:5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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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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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영
- 조회수 :
- 168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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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35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사회링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신청서류와 2.선발목록은 첨부파일에 있음)
- 아 래 -
◎ 사 업 명 : 2024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사회링크 사업
◎ 사업기간 : 2024. 2. 1.(목) ~ 6. 30.(일)
※ 예산 및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사업기간과 근무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2024. 11. 27.(월) ~ 12. 8.(금) 18시까지(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164명)
- 공공근로사업 : 87개 사업, 122명 모집
- 지역사회링크사업 : 41개 사업, 42명 모집
◎ 참여자 자격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김해시민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자
- 실업자 또는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근로능력이 있는 자 (스스로 거동 및 육체노동 가능한 자)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① 실업급여 수급권자(모집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 시 지원 가능)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정기소득이 있는 자
③ 1세대 2인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구(1세대 1인만 참여 가능)
④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구직등록 한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재산 3억원 초과하는 가구의 구성원
⑥ 신청자 본인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정기소득이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⑦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및 배우자·자녀 포함)
※ 예외 : 공무원 부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 지원 가능
⑧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자
⑨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⑩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⑪ 전 단계 참여자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⑫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⑬ 사업 참여자 결정 후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⑭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구비서류 제출 거부 및 미제출 자
⑮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 신청서류
1)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주민등록증 등)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 본인 포함 주민등록 상 세대원 전원 서명 또는 날인
3)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1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처 비치)
4) 공공마이데이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5) 공공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1부
6) 자격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7) 가점대상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및 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
가점대상 및 증빙서류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증명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여성세대주(가장)-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1인 가구)제외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결혼이주여성- 가족관계증명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반영 불가
◎ 근무여건
- 1일 5시간, 주4일 근무 (주20시간 근무, 시간당 단가 9,860원)
- 4대 보험 가입, 부대경비 (일 5,000원) 지급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연차보상수당 지급
◎ 선발자 통보 : 2024. 1. 18.(목) 한.
※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해 개별 통보, 미선정자 미통보
◎ 문 의 처
- 사업문의 : 김해시청 기업혁신과 (☏055-330-3460)
- 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기타 사업 및 재정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기 지급된 임금을 회수
- 단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업개시일 이전 참여 가능
- 출·퇴근 가능한 사업장인지, 필요한 자격 및 능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사업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 및 사업부서 경고장 제출 시 참여된 사업에서 자동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