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식품유통과 분야)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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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0:46:3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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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읍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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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 조회수 :
- 17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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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0733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농식품유통과 분야) 개요>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등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함.
2. 지원기준 : 전환도비 50%, 도비 6%, 시군비 14%, 자담 30%
3. 지원분야 :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유형 2)
4. 대상자 자격 및 요건
1) 사업예정 부지 또는 건물 등에 근저당권(감정액 대비 30%이상 설정) 시 신청 제외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기본규정 35조(사업신청서 검토)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3) 자부담이 신청일 현재 확보가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
4) 부지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사전협의 및 결정이 완료된 경우 가능
5) 세부적인 신청요건 등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별지서식 2-3, 적격여부사항 확인) 참조
3. 신청기한 : 2025. 7. 4.(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