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근 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 (사업내용)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 청년(19~39세) 30%, 일반(40~74세) 20%, 2자녀가구 성인 30%, 3자녀가구 성인 50%
※ 다자녀가구 : 18세 이하의 자녀 최소 1명 이상
- (적용대중교통)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 이용방법
- (이용절차) K-패스 카드발급 →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사용
- (지원방식) 매월 환급(이용 다음달 계좌입금 또는 결제대금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