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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가금 사육 농가 방역이동제한 명령

작성일
2025-11-21 18:41:25
담당부서 :
진영읍
담당자 :
하종수
조회수 :
144
전화번호 :
055-359-07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08-7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어 아래와 같이 이동제한 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상농가는 이동제한 명령 및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내역
  ○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 검출지역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월잠리 308-7(주남저수지)
  ○ 이동제한 대상 :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김해시 소재 가금 사육 농가
  ○ 기    간 : 2025. 11. 18. ~ 별도 해제시까지
  ○ 조치사항
    - 발생지점 반경 10km 이내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 이동제한(출하 및 입식 금지)
    - 검출 지점 및 인근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가금류 농장 내 외부인 및 차량 출입 일시 제한
    - 가축 이동제한 지역 내 소독 및 방역작업 실시
    -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 철저 등
    - 매일 임상관찰 및 이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055-350-4151)
  ○ 기타사항 : 이동제한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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