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홍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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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9 09:21:3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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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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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수
- 조회수 :
- 17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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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074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 개요]
○ 신청대상 : 농지법 시행(1973.1.1.) 이전 주택, 창고 등의 부지로 형질변경된 농지
○ 신청기간 : 2025년 7월 ~ 2026년 12월
○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 사망 시, 상속권자 전원 동의 필요)
○ 구비서류 : 토지이동신청서, 소유자 신분증, 수수료 (필지당 1,000원)
농지법 시행 이전 토지 형질변경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장소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