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양육비 선지급제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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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15:37:1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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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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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 조회수 :
- 8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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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494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지원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18세까지 지원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문 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