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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축산분야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 안내

작성일
2025-07-16 10:36:05
담당부서 :
대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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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걸
조회수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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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505
 < 폭염대비 축산분야 관리요령(요약) >
 가. 소·돼지 : 축사 지붕에 시원(지하수 또는 소방수)한 물을 분사하여 축사 지붕 복사열 감소
  ※ 단, 축사 지붕 물 뿌림 시 받드시 축주의 동의를 받고, 축사 주변 전선 등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여, 누전이나, 전원 차단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확인 후 지붕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뿌려줌

 나. 가금류(육계, 오리) : 사육 농가의 축사 형태를 파악 후, 현대화시설이 되지 않은(노후 축사, 하우스 식 축사)사육 중인 농가에 출하 1~3일 전  조기출하 유도(폐사율 저감 목적)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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