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티몬 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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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09:46:3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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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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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성
- 조회수 :
- 21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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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735
❍ 지원대상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
❍ 신청기간 : 2024. 8 16.(금) 9:00 ~ 선착순 마감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 지원내용 : 1년간 연 2.5% 이차보전,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 신청방법 : 경남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예약 접수(www.gnsinbo.or.kr)
❍ 문 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3)
*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