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지원을 통하여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 개선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이혼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자녀 면접교섭 방법을 통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발적.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비치하오니 본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비양육부·모, 양육부·모, 자녀
ㅇ (지원내용)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면접교섭 관련 교육(부모교육 포함), 면접교섭 상담,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ㅇ (지원기관) 전국 85개 「만나, 봄 센터」*
* 여성가족부 소관 가족센터 중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