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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폭염 속 농작업 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

작성일
2025-07-23 14:17:10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82
전화번호 :
055-359-7735

폭염안전 5대기본수칙

폭염안전 5대기본수칙

금년도 여름은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가 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5.7.1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의 보건조치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 (처벌조항)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67조),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8조) 

산재보험 가입 농가의 작업장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붙임과 같이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웹포스터로 배포하오니 농업근로자 께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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