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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이주노동자 등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 안내

작성일
2025-07-23 14:28:51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201
전화번호 :
055-359-7735
금년도 여름은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가 되는 등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었으며, 
   - 7.7에는 경북 구미소재 건설현장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가 38도에서 작업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 7.3에는 경북 영주시 소재 농장에서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가 제초작업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주노동자 등 노동자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17.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등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 (처벌조항) 위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167조),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8조) 

사업주의 온열질환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붙임과 같이 규칙 개정에 따른 사업장 대응지침, 5대 수칙* 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지침을 배포하오니, 법무부, 농식품부,  
    농진청,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노동자 관련 부서(중대재해예방 관련과, 외국인 관련과, 농림업 관련과, 건설업 관련과 등) 에서는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  개정된 규칙이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협단체, 유관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안내하는 등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지침(17개 국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 사업주, (이주)노동자    등 안내  
   ** 사업장 대응지침: 규칙 개정사항에 대한 사업주 예방체계 마련→ 사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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