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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2025년 2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5-08-05 15:56:38
담당부서 :
내외동
담당자 :
문세성
조회수 :
106
전화번호 :
055-359-7735
 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내 경작 농가(거주지 무관, 경작 농지 위치 기준) 
   나.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60% 지원(자부담 40%) 
     - 예산액: 3,386천원(최대 3,386천원 지원) 
   다. 대상시설: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초음파 발생기 등(전기충격식 목책기 제외) 
   라. 신청기간: 2025. 8. 4.(월) ~ 2025. 8. 18.(월)까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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