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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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4:11:31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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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산서부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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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보
- 조회수 :
- 29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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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1856
❍ 신청기간 : 7. 1. ~ 7. 30.(30일간)
❍ 신청방법 :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김해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7. 1. 기준)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부부(부부 모두 청년)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본인 거주)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 김해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계약서기준)
- 주택 임차보증금 목적의 대출에 한정
※ 지원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
❍ 지원내용 : 24. 7. 1. ~ 25. 6. 30.(1년) 기간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문 의 : 김해시 공동주택과 (☎ 055-3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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