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주(농가주 포함)가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E-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3회차 고용허가(E-9)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시는 사업주(농가주 포함)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5. 7. 7.(월) ~ 7.18.(금)
* 사업주께서는 신청전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
2.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3. 세부내용 : 붙임의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안내
4.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work24.go.kr)로 신청서 제출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 관서 직접 제출
5. 문의처 : 055-330-6400고용노동부(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붙 임 :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안내문 및 홍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