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식]
2025년 하반기 시행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변경사항 안내(25.07.~하반기 시행)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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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0:57:2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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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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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근
- 조회수 :
- 683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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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9-7526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세대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하반기 10월말 지급 예정)
❍ 변경사항 (2025. 7~ 하반기부터 시행)
*종전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제외
->개정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 신청기간 : 2025. 05. ~ (예정)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