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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건강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제도 안내

작성일
2025-09-18 14:38:40
담당부서 :
삼안동
담당자 :
정동인
조회수 :
316
전화번호 :
055-359-7524

안내문

안내문

1.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중 지역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외국인/임의계속가입자/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직장가입자 등은 신청불가

2. 지원내용 :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행하는 체납처분(압류, 추심 등) 유예
  - 유예기간 중에는 월별 보험료에 대해 연체금도 징수하지 않음

3. 유예기간 :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4. 신청방법 : 방문/팩스/우편 중 택 1
  - 필요서류 :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5. 문 의 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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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동 총무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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