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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5-01-10 09:42:50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진소미
조회수 :
111
전화번호 :
055-359-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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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기간 : ’25. 12. 31.까지
2. 감 면 율 : 임대료의 50%(배송료는 제외) 
3. 감면기종 : 임대농기계 48종 【붙임1】참고    
4. 감면대상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자
5. 문 의 처 : 김해시 농기계임대사업소
              (☎ 본소 350-4043, 한림분소 350-6432, 대동분소 35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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