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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식] 김해형 위기가구 발굴·포상 사업 안내

작성일
2025-05-02 11:12:33
담당부서 :
불암동
담당자 :
이성희
조회수 :
346
전화번호 :
055-359-7553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복지위기가구 발굴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기간: 연중 
2.  신고대상: 김해시민 중 복지위기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자
3.  신고자격: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주소지 상관없음) 
4.  신고방법: 신고대상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 신고(내방 또는 유선)
5.  지급금액·방법: 신고 1건당 50천원의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연 500천원 제한)
6.  지급기준 (아래 기준 모두 적합해야 함)
    - 신고대상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긴급지원에 선정
    - 신고자가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6조에 의한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지급제외대상자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지원대상자 발견시 신고의무가 있는 자(첨부물 참고)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제보한 경우
② 「제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사회복지사업법」,「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제보한 경우

7.  지급절차: 신고대상이 복지급여대상자에 선정되면 읍면동에서 신고자에게 연락 ⟶ 포상금 신청서 작성 ⟶ 신고대상 복지급여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8.  기타사항 : 포상금 지급은 예산범위내에서 실시
9.  문 의 처: 김해시청 생활보장과 희망복지팀(☎ 330-6713)  / 불암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 359-7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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